설 특별사면 서민생계형 사범 5925명 결정


   



정부가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설 특별사면 대상자 5925명을 결정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민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수형자는 383명이다. 정부는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274명에 대해서는 남은 형을 면제키로 했다. 또 1/2 이상, 2/3 미만 등을 복역한 109명은 남은 형을 절반으로 줄여준다.가석방 중인 231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15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과 형법상 과실범 중 집행유예·선고유예자 5296명에 대해서는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공무원 임용 등 각종 자격제한도 해제된다.

70세 이상 고령수형자 8명과 중증환자 4명, 부부수형자 1명, 신체장애자 1명, 유아대동자 1명 등 15명도 사면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복역정도에 따라 남은 형을 면제 또는 감형받게 된다.정부는 또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등 871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밖에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된다.

특별감면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만7601명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8814명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 84명 등이다.

다만 정부는 음주운전자나 상습 법규위반자는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1회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동일한 사람을 반복적으로 감면해주거나 상습 위반행위를 감면해 주는 것은 법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대상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2종 원동기 면허만을 보유한 경우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운전자인 점을 고려해 제외대상없이 감면키로 했다.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와 관련해서는 무면허 어업·조업금지구역 침범 조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특별감면에서 제외했다.

또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화물운송을 하다가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사용제한 처분 등을 면제키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사범",  "위해식품사범 등 사회물의사범",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저해사범"은 사면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사면대상으로 거론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황 장관은 "이번 사면은 생계형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가능토록 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지도층 비리, 부패범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법질서 저해사범 등은 철저하게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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