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별한 사정 변경된 것 없어 구속 타당"

철도파업 김명환 위원장 등 4명 석방요청 기각 관련 이미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적부심에서 구속 유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김 위원장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이 변경된 것이 없어 구속이 타당하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나머지 핵심간부 3명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철도파업을 주도하면서 코레일에 손해를 끼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 위원장 등 4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 등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어제 법원에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이들의 석방을 불허함에 따라 조만간 김 위원장 등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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