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물 확보나 범행전모 조언, 유죄협상제도 병행도입 필요

[정치학박사 겸 법무사 김진목]1.억울한 사건처리 방지 2. 압수수색 등 수사력 낭비 방지 3. 인간의 수사한계 극복 4. 피의자 모르쇠 일관 철퇴 5. 수사과정의 신뢰도와 수사결과의 만족도 향상 6. 자백의 선처

수사기관의 최대목적은 적법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다. 즉 혐의유무를 가려 범죄자는 기소하고 억울한 자는 혐의없음 처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모든 사건이 진실대로 처리될까? 신이 조사하지 않는 한 100% 정확한 처분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조사하고 사람이 판결하는 한 모든 사건이 진실대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21년간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어떻게 하면 과거의 범행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은 과학적 수사밖에 없는가? 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나 그 과학적 수사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피조사자들의 진술의 진위는 증거나 증인 그리고 정황이나 조사자의 직관력에 상당히 의존한다. 이것이 수사의 한계이다. 그래서 이것이 100% 정확한 수사도 재판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국가적 중요사건의 수사시 심령술사를 가끔 활용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수사를 돕는 조력자로서 물적 과학적 수사와 더불어 영적 세계의 심령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적어도 증거를 확보하는데 획기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살인자의 사체유기장소나 재산범죄자의 재산은익장소든 피의자가 범행 후 그 증거를 은폐할 경우 심령술사를 활용하면 은폐장소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피의자의 은폐에 따른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집행 등 수많은 수사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가적 대형사건을 취급하는 특수부 수사의 경우 피의자의 범행자백시 증거확보의 용이함으로 수월하게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지만 만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증거확보를 위해 보물찾기 하듯이 많은 압수수색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도 노력에 비해 큰 성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심령술사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심리생리검사 즉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조사자 진술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지  증거를 찾는 데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심령술사 제도의 도입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는 영적 세계를 활용하는 수사의 획기적 사건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심령술사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선발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들을 단순히 증거만 찾는데 활용할 것도 아니요 점차로 피의자의 범행과정의 전말도 조언을 얻어 수사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확보된 증거는  피의자 스스로 범행자백의 기회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선처의 기회도 제공되면 좋을 것이다. 유죄협상제도(피의자의 수사협조시나 범행자백시 형을 감면하는 제도)도 아울러 도입하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경 열왕기하 제6장 11-12절에서도 ‘이러므로 아람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중의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도청시설도 없던 시절에 이미 영적으로 엘리사는 적 아람왕궁의 군사작전 비밀회의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을 도입하자는 이유인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국가 중요사안을 활용하는 이유이다.   
 
정리하자!  최근 피의자인권의 향상으로 실체적 진실규명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피의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여 수사도 어렵고 과학적 수사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쪽은 바로 피해자들이다. 가해자한테 피해를 보고 이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해도 예전과 달리 수사가 지지부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국가는 무엇을 하는가? 범죄자들을 이렇게 처벌하지 못하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계속하여 양산한다면 피해자는 어디서 피해를 구제받으며 범죄자들의 제2, 제3의 범행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과연 피해자는 이렇게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  따라서 악을 척결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심령술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한 얻은 증거로 피의자에게 범죄자백의 기회를 주어 선처해주는 유죄협상제도의 도입도 더불어 필요하다. 물론 성과에 따라 재판에도 반영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증거를 조속히 확보하고 범죄전말을 밝혀 악을 척별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정치학박사 겸 법무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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