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14일부터 시행 

밀마루 전망대에서 바라본 세종시. 제일 먼저 들어선 주거단지 첫마을, 세종시 랜드마크인 한두리교가 보인다.(사진=공감포토)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입주기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원대상인 자족기능 시설을 대학, 종합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정했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입주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행복청장에게 사업서를 제출하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해 행복청장이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을 지원토록했다.

세부적인 지원범위·한도·절차 등은 행복청장이 3월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행복도시 건축수요 증가에 대응해 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을 확대(30명→60명)하는 등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정부는 그동안 ‘행복도시특별법’ 개정(2013년 8월13일)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입주하는 대학·병원 등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2013년 8월 14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지난해 9월 KAIST를 우선입주 대학으로 선정했고, 충남대병원(500병상 규모)을 유치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전된 16개 공공기관 이외에도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추가로 유치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본격적인 투자 유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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