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돼 복직을 요구하며 4년째 법정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해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노동자들은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일정부분 했다고는 보이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 많이 노력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천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가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그해 6월 1천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노사는 극한대립 끝에 같은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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