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범죄 원천 차단…4대악 척결

정부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범죄에 신속·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불법유통과 불법사용을 차단하는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불량식품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성범죄 전력자 감시·감독 강화 등 4대악을 포함한 생활안전 침해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강화해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범죄징후 사전 예측기능의 추가로 감시·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한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감독인력도 14개팀에서 26개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치료감호의 실효성을 높여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안전한 부산 덕포동 프로젝트’와 같은 범죄취약환경 개선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 범죄통계를 표준화해 범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유효 적절한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해 범죄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범죄피해자가 아픔을 극복하고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산적 피해회복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치유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원하는 경우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 생활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범죄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검찰청의 형사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해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보복범죄도 예방하기로 했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도 증원하여 피해자 보호를 확대한다.

어느 한 곳도 소홀함 없이 일일이 살펴서 인권사각지대가 없도록 피해 아동은 현장에서 즉시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부모는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아동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는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하기로 했다. 국민이 정신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강제수용되는 일이 없도록 ‘인신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동, 장애인인 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재판과정에서 의사표현력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진술조력인’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형자가 건강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을 실질화하고, 출소 후 취업도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인문학 교육,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등 인성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직업훈련도 취업과 연계시키고 수형자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밀양희망센터’와 같이 수형자가 출소 전부터 지역사회의 사업장에 출퇴근하며 사회적응 기회를 갖게 해 출소 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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