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전세임대주택까지 지원주택 유형이 다양화되고, 공급지역이 서울시, 광역시 및 인구 20만 이상 전국 53개 도시(전세임대 사업지역)로 확대되어, 임차인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주거지원은 현재까지 97세대가 주택공사에 신청되어 이 중 38세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원상황에 따라 향후 지원물량을 2천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199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절차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역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거친 후 주택공사에 통보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간(1회연장가능)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다.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100~300만원, 월임대료 1~10만원 수준(지역, 규모에 따라 상이)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 전세 5천만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8만원 수준
지원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번), 주공 각 지역본부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번)에서도 상담·안내 받을 수 있고,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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