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순옥의원은 19일,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로 한정하도록 하는 대한석탄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무역보험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손실보전 공공기관이란 개별 설립 근거법에 이익적립금으로 공공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법률 조항이 있는 기관이다.

현재 개별법에 의해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기관은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코트라,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 12개 기관이며, 이 중 손실보전의 범위를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해당 조항이 있는 토지주택공사뿐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 제2항 단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순옥의원은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운영 목적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사업을 공공기관이 대행함으로써 발생한 결손을 정부가 보전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 안정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해당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방만한 기관 운영을 초래하고 이는 과다한 부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해 7월 발간한 <201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서 “12개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2012년말 부채총액은 270.1조원으로 2010년 대비 20.2% 증가하였고, 이들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45.9%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순옥의원은 “손실보전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범위를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한하도록 해야 해당 기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기관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손실보전 기관들에 대한 개별 법률들의 개정안은 전순옥의원을 비롯하여 김제남, 부좌현, 최민희, 심상정, 전정희, 인재근, 박홍근, 정성호, 유성엽, 장하나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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