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시행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세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대규모 순회 설명회에 나섰다.

대한상의는 이달 20일부터 약 2개월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38개 지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 전국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4천여 개 기업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발급하고 수정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내역 합계표에 대한 보관의무 면제 내용과 교부건당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는지, 미발급 가산세는 얼마인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대한상의측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내년부터 의무화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문의와 서비스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변화에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되면 건당 발급비용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비용의 약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상의는 지난해 두 차례 설명회를 통해 4,500개 기업, 6,000여 명을 교육한 바 있다.

참석을 원하는 기업들은 각 지역별로 소재한 상공회의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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