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의원측 김칠준 변호사(오른쪽) 등 변호진이 경기도 수원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공동변호인단 단장을 맏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27일 오전 10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1심 재판보고회'에서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이 '주주총회'보다 못한 정세강연회 자리를 내란음모를 위한 혁명조직의 화합으로 둔갑시켰다"고 비난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이번 사건 판단 대상을 지난해 5월 10일과 12일에 열린 정세강연회다. 취소되고 다시 열린 12일 강연회에서 이석기 의원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강연을 했다. 이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토대로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홍순석 피고인은 '정세에 대해 꼭 그렇게만 판단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했다. 만약 검찰 말대로라면 총수 앞에서 그렇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석기 의원 등 중간간부 이상의 피곤인들은 언제든지 목숨을 바칠 필요가 있어야 하는 혁명가여야 한다. 그런데 '숨을 곳을 찾아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찌 내란 선동의 주체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혁명조직이라면 적어도 주주총회보다 나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를 설명하던 김칠준 변호사는 "하지만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게 질문했던 홍순석 피고인에게 마지막 결론부분에 동의 동감을 했기 때문에 RO핵심 지휘부로 내란음모를 했다고 판결했다"면서 어이없음을 드러냈다.

이뿐 아니라 RO조직에 대해서 김칠준 변호사는 "RO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모씨의 진술과 3인 모임의 1년간 녹음파일, 압수물, 5월 10일과 12일 녹취록 뿐이다. 이모씨의 진술과 주장은 국정원이 하고 싶은 해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앙뉴스 / 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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