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와 한화,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내부 거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가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GS와 한화, 한진의 계열사 173곳에 대해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4개사가 41건을 위반해 과태료 5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GS는 모두 2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3개 그룹 가운데 가장 많은 과태료 3억 8천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부당 내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시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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