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화재 시 대피요령, 화재예방 안전수칙 안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을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최근 한 아파트 화재 발생 당시 발코니를 통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시설(경량칸막이* 설치)이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건을 계기로 제작된 것으로,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소화전 사용요령, 가스·전기 안전수칙 등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 강도가 낮은 석고보드 등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 유사시 깰 수 있는 시설물

우선, 입주자가 입주 시에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치 등이 표시된 안내 그림을 포함하였고, 해당 공간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하고, 현관으로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피요령을 제시하였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피난구(대피공간 등)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또한, 소방방재청의 협조를 받아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입주민의 초동역량 강화를 위한 「소소심」익히기*와 가스·전기 화재예방 안전수칙, 소방차 출동시 양보요령 등을 포함하여, 아파트 입주자의 화재예방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소심: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익히기

국토부는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가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민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전국의 관리주체에게 적극 전파할 예정이며,
 
특히, LH공사와 협력하여 이번 가이드를 해당 공사의 입주예정 및 관리 중인 임대아파트에 직접 배포하도록 하고, 앞으로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입주민에게는 이번 가이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고 밝혔으며,
 
관련 협회 등에도 이번 가이드를 전파하여 민간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도 입주안내 책자 등에 가이드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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