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에 갈등을 빚었던 은행 제재 권한을 현행대로 금융감독원에 두도록 했다.정무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주어진 은행 제재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위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해당 부분을 삭제한 뒤 의결했다.금융위가 제출했던 개정안은 금융감독원과 협의 없이 모든 제재권한을 금융위로 귀속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일부 제재 권한만 금육감독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해 금융감독원 측이 그동안 강하게 반발해 왔다. /김영선 국회정무위 위원장(사진)

국회 정무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갈등을 빚었던 은행 제재 권한을 현행대로 금융감독원에 부여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가 금감원장에게 주어진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한데 대해 해당 부분을 삭제해의결하고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금융위가 제출했던 개정안은 금감원과 협의없이 모든 제재권한을 금융위로 귀속하고 시행령에서 일부 제재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금감원측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날 전체회의 의결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제재 권한을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간 갈등이 일단 정리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으로 자칫 오해될 소지가 있어 현행법 조항을 그대로 놔두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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