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활성화 28개 규제개선 추진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 28개가 혁파된다. 규제 개혁을 통해 창업걸림돌을 해소하고, 원활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며, 회수시장이 활성화되고, 재도전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추진 방안은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규제개혁’의 세부 실행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등에 힘입어 창업·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인창업수는 2008년 5만 855개에서 2012년 7만 4162개, 지난해에는 7만 5574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벤처신규투자 규모도 2010년 1조 910억원에서 2012년 1조 2333억원, 지난해에는 1조 3845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벤처·창업 관련 19개의 규제를 발굴·개선 중에 있으며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전 주기에 걸쳐 28건의 규제를 발굴, 이번에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 창업단계에서는 창업 걸림돌 해소가 먼저

먼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지원 업종과 벤처확인 신청 가능한 업종이 확대된다.

우선 ‘1인창조기업 육성법’ 상 지원업종에서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추가되며 업종 규정도 네거티브로 전환된다.

이처럼 업종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개별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업종 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업 창업기업(3년이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외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추가 면제된다.

이로써 산지를 전용해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기업들은 연간 약 120억원 수준의 부담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 대상도 현행 창업 3년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기업에서 창업 5년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기업까지 확대된다.

이 결과 창업 3~5년 중(연간 700여개)에도 공장설립 시 관련 규정을 일괄 검토 받을 수 있고 농지부담금 등 3개 부담금(약 210억원)을 면제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이 현행 주식회사 외에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까지 활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

이로써 매년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 형태로 신설되는 법인 5100여개가 집에서도 창업이 가능하게 되며, 창업소요일은 평균 14일에서 → 5일로 단축되고 중복서류 제출이 없어지며 법무사 위탁수수료(50만원 내외)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 성장단계에서는 원활한 성장환경 조성에 중점

먼저 인재유치 방안으로 정부로부터 기술창업 사업화를 지원받는 대학생 창업자에 대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 대상에 대학생 창업자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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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정부로부터 기술창업 사업화를 지원받는 200여명의 대학생 창업자가 학자금 상환기간을 3년간 유예받게 돼 대학생 창업기업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부여 대상을 현행 임직원, 교수·연구원 등에서 의사·약사·한의사·기술사 등을 추가해 바이오산업 분야 300여개 벤처기업의 전문가 활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입지 확보도 수월해진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기업은 최초 공장 설립시에만 창업사업계획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공장 증설 시에도 창업사업계획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연 700여개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기업이 공장증설 시에도 관련 규정을 일괄 검토 받을 수 있고 농지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면제 받게 됐다.

아울러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가 대학시설로 인정되도록 제도가 개선돼 전국 170개 창업보육센터(BI) 재산세 감면율이 50%에서 100%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 조달 규제도 개선된다.

우선 엔젤펀드 참여자격이 현행 개인에서 개선 후에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추가되고, 사립대학의 적립금 중 일부(10%이내) 사용처가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창업한 벤처기업에서 창업기업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한국벤처투자펀드 조합원 참여 자격이 현행 창투사 등 법인에서 개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적립금을 활용한 투자자금의 운영 폭이 확대되고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로 확대 부분도 규제가 개선된다.

지난해 조달청이 공공조달(2억 3000만원 미만)에서 창업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정 폐지한 것과 관련해 이를 개별 공공기관 계약지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평가등급 만점 부여, 공장운영기간 요건 완화(5년→3년이상 만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시 창업기업에 불리한 항목이 정비된다. 예를 들어 기계류 의 경우 월평균 전기요금 기준(월 12만원)을 창업기업은 50% 인하되며, 통조림 제품의 경우 보일러 설비기준(2대 이상 보유)이 완화된다.

이로써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창업기업의 공공기관 직접조달 시장 및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시장(20조원) 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회수단계에서는 회수시장의 활성화에 주력

M&A 이후 동종 업종을 재창업할 경우 현재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벤처기업 등이 코스닥 신규 상장 시 주요 출자자의 보호예수 의무기간(1년)도 하향조정된다.

이로써 M&A 활성화 및 ‘창업→성장→회수→재창업’의 선순환 고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M&A 관련 합병가액 산정 규제 완화 등 4개 규제는 지난 6일 ‘M&A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합병가액 산정(기준시가의 10%) 규제 완화, 역삼각합병 방식의 M&A 허용, 간이영업양수도 도입, 소규모·간이합병 특례 확대(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등이다.

◇ 재도전 단계에서는 재도전 기회 확대에 전력

재창업기업은 은행연체기록이나 조세체납이 있더라도 정부로부터 재기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 R&D 사업 참여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재창업 기업(2014년 재창업자금 지원기업 400여개)의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돼 재도전 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신속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가 도입되고, ‘제1회 관계인 집회 개최 의무 폐지’ 등 회생절차도 단축된다.

이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예, 9개월→6개월)되고 회생절차 소용 비용(업체당 약 2천만원)이 감소돼 위기의 회사가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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