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기준 반드시 밝혀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언론의 공정 선거 보도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사이버선거 운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돼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오후 2시 선거연수원은 서울 종로구 본관에서 ‘인터넷언론 관계자 연수 프로그램’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 진행은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센터 사이버조사팀의 문덕주 팀장과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강동완 사무관,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심의팀 안명규 팀장 등이 맡았다.
 
문덕주 팀장은 사이버 선거 운동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역설하며 불공정 선거 보도의 피해를 우려했다. 문 팀장은 왜곡 기사를 예로 들며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팀장은 “흑색선전 및 비방, 여론의 왜곡 등은 차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완 사무관과 안명규 팀장은 여론조사 제도와 잘못된 여론조사의 사회 파급력을 설명하며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최초 공표 및 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반드시 표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명규 팀장은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을 설명하며 “(여론조사 내용의 기사에) 여론조사의 조사기준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준에 따라 조사일시와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응답률 등은 여론조사기관이 지정한 최초 공표, 보도 예정일시에 공개되며 24시간 이후에는 전체 설문지와 여론조사 결과 분석 자료도 공개된다.
 
또 질문지를 작성할 때는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도 포함하도록 했으며 응답자가 중요 문항에 답변했더라도 중간에 전화를 끊은 경우는 비응답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만약 이 같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어길 경우 과태료나 벌금, 징역 등 제재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안 팀장은 이어 “선거에 밴드웨건 효과 및 언더독 효과를 주는 것이 여론조사”라고 운을 뗀 뒤 “과거 한 선거에서 두 후보자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인데도 특정후보의 ‘승리!’라고 보도한 기사가 있었다. 하지만 오차범위 내의 지지율 차이는 ‘박빙’이 적절한 표현”이라며 선거 보도가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드러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팀장은 “선거 6일전부터는 여론조사를 공표하면 안 된다”며 “단 6일이전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인용하는 기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앙뉴스 / 윤지현 기자/  clover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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