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창원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에 올라온 A 씨.

그러나 이미 대학교 기숙사는 발붙일 틈도 없다. 이 때문에 A 씨는 학교 근처 원룸에서 비싼 월세를 내며 생활을 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에 월세 비용까지 경제적 부담으로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A 씨의 대학 생활은 그리 녹녹치 못하다.

목포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에 올라온 B 씨는 학교 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달 들어가는 월세를 아끼기 위해 친구와 고시텔에서 룸메이트 생활을 하고 있다.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며 월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지원으로 사립대학에 건립된 국내 첫 행복기숙사가 11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문을 열었다. 사진은 행복기숙사 건물 전경.

특히 전월세난과 거주비가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대학생들이 주거비 부담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학교 밖 기숙사를 더 지어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의 입주를 돕기 위해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 5조에서는 ‘기존 교지 밖에 위치한 학생기숙사는 교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 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2월 대학생들의 주거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학이 기존의 교지 밖에 학생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교지 교사로 인정한다’며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 5조를 개정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생들은 반가움을 금치 못하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게 됐다고 전했다. B 대학 1학년 장 모 씨는 “개강을 맞은 신입생들로 기숙사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는데 법 개정으로 기숙사가 더 늘어나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학들의 낮은 기숙사 수용률을 끌어올리고 주거비 부담을 낮춰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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