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연료를 LNG 대신 도시가스로 종용해 연 7억여 원 손실 우려

 2008년 공장을 처음 가동할 때부터 천연액화가스(LNG)를 탱크로리로 실어다가 연로로 사용하던 중소업체가 최근 원하지 않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가스공급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비용부담이 커져 발생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중재에 나선다.

경남 창녕군에 있는 ㈜화인베스틸은 선박용 앵글을 제작하는  업체로 2008년 공장을 처음 가동할 때부터 천연액화가스(LNG)를 탱크로리로 실어다가 공장연료로 사용해왔다. 당시에는 향후 10년간 LNG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해 8억 5천만 원을 들여 LNG용 기화설비 등도 설치하였다.

하지만 올 7월부터 창녕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인 경남에너지(주)가 이 업체에 LNG 대신 도시가스 사용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경남에너지 측은 ▲한국가스공사의「천연가스공급 규정(제7조의 3)」에 ‘대량 수요자가 일반 도시가스업자로부터 배관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경우에는 탱크로리   공급을 철회한다’고 되어 있고, ▲ 2007년 12월에 이 업체와 체결한「도시가스공급 합의서」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일체의 조건 없이 배관공급방식으로 전환’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반면에 화인베스틸은 ▲「도시가스공급 합의서」에는 도시가스 공급 1년 전에 상호 합의 하에 공급시기를 정하도록 되어있는데도 경남에너지가 합의없이 지난 1월에 도시가스 전환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 도시가스로 연료를 바꾸게 되면 8억 5천만 원을 들인 LNG 기화설비 등을 폐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1억 원을 더 들여 배관공사를 새로 해야 하며, 또한 매년 6억 4천만 원 정도의  가스비를 더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2월 17일 가스공급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 기업지원단이 중재에 나섰으나 협상이 결렬 되었고, 이후 업체는 24일 권익위에도 고충민원을 제기해왔다.

조사를 맡은 권익위 관계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기업의 공장연료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규정과「도시가스공급 합의서」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업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권익위는 명시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의적 법 해석, 무성의, 늑장행정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체의 ‘손톱 밑 가시 뽑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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