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맨' 사외이사 선임 논란, 현대해상엔 NO맨이 있을까?

현대해상, 정도ㆍ윤리경영 실천으로 위기 돌파


정몽윤 회장이 현대해상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문제로 체면을 구겼다.정몽윤 회장은 현대해상 등기임원이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현대해상은 최근 일산상의 사유로 퇴임한 김만호 사외이사 후임으로 김호영 전 현대해상 부사장을 선임했다. 김 전 부사장은 현대해상에서 24년간 재직한 '현대해상 맨'이다.

사외이사 제도가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재계는 이번 현대해상의 사회이사 선임 문제를 두고 "해도 너무한다"는 입장이다. 현대해상의 정기 주주총회 당시 현대해상의 2대 주주(지분 10.6%)인 국민연금이 김 전 부사장의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으나 실패했다. 현대해상 지분 22%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정몽윤 회장 등이 김 전 부사장의 사회이사 찬성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의 이사회 운영상황을 점검해 보면 김 전 부사장의 경우처럼 제식구 사외이사 선임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은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공시된 현대해상의 2013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해상은 회사 현안과 관련해 총 6번의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때마다 5명의 사외이사들은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 반대표를 던진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일부 불참한 경우를 제외하곤 참석한 사외이사들은 제기된 안건마다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해상 맨'인 김 전 부사장을 이번에 새 사외이사로 선임했기때문에 앞으로 현대해상 이사회에서는 NO맨이 아예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기대할 것은 희망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김 전 부사장은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사 선임과는 별개로 현대해상은 보험영업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질르기도 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도 한두번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해상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견책 1명과 주의 1명,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업법 상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현대해상은 2010년 2월10일부터 2011년 12월28일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경과된 보험계약 22건을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지했고, 3960만원의 보험금을 면책처리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의 경우 기초서류 변겅 시 제출의무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과 주의 2명의 징계조치를, 2012년에는 4명의 직원이 개인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 내용을 조회했다가 징계조치하도록 금융당국으로 부터 요구받기도 했다. 현대해상은 또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해상은 이달부터 이뤄진 계약건에 대해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11% 인상하기로 했다. 업무용의 경우에는 오는 16일 계약건부터 4% 인상한다.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11% 인상이 비단 현대해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현대해상의 최근 실적을 봤을 때 과연 올릴 명분이 있었느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현대해상은 올 1월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0.4% 증가한 240억원에 달했다. 자동차 손해율은 84.3%로 1년 전보다 3.3% 하락했고, 순투자 수익률은 3.9%로 현대해상이 목표로 했던 수준을 웃돌았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연결기준 21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바 있다.

이렇게 막대한 순이익을 남기고 올해 실적도 소폭이나마 좋아졌는데 또다시 보험료를 인상한 것이다. 한편 이 회사의 대주주인 정몽윤 회장은 지난해 96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연봉은 9억6900만원이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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