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윤 회장이 현대해상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문제로 체면을 구겼다.정몽윤 회장은 현대해상 등기임원이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현대해상은 최근 일산상의 사유로 퇴임한 김만호 사외이사 후임으로 김호영 전 현대해상 부사장을 선임했다. 김 전 부사장은 현대해상에서 24년간 재직한 '현대해상 맨'이다.
사외이사 제도가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재계는 이번 현대해상의 사회이사 선임 문제를 두고 "해도 너무한다"는 입장이다. 현대해상의 정기 주주총회 당시 현대해상의 2대 주주(지분 10.6%)인 국민연금이 김 전 부사장의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으나 실패했다. 현대해상 지분 22%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정몽윤 회장 등이 김 전 부사장의 사회이사 찬성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의 이사회 운영상황을 점검해 보면 김 전 부사장의 경우처럼 제식구 사외이사 선임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은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공시된 현대해상의 2013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해상은 회사 현안과 관련해 총 6번의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때마다 5명의 사외이사들은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 반대표를 던진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일부 불참한 경우를 제외하곤 참석한 사외이사들은 제기된 안건마다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해상 맨'인 김 전 부사장을 이번에 새 사외이사로 선임했기때문에 앞으로 현대해상 이사회에서는 NO맨이 아예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기대할 것은 희망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김 전 부사장은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사 선임과는 별개로 현대해상은 보험영업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질르기도 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도 한두번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해상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견책 1명과 주의 1명,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업법 상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현대해상은 2010년 2월10일부터 2011년 12월28일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경과된 보험계약 22건을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지했고, 3960만원의 보험금을 면책처리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의 경우 기초서류 변겅 시 제출의무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과 주의 2명의 징계조치를, 2012년에는 4명의 직원이 개인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 내용을 조회했다가 징계조치하도록 금융당국으로 부터 요구받기도 했다. 현대해상은 또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해상은 이달부터 이뤄진 계약건에 대해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11% 인상하기로 했다. 업무용의 경우에는 오는 16일 계약건부터 4% 인상한다.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11% 인상이 비단 현대해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현대해상의 최근 실적을 봤을 때 과연 올릴 명분이 있었느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현대해상은 올 1월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0.4% 증가한 240억원에 달했다. 자동차 손해율은 84.3%로 1년 전보다 3.3% 하락했고, 순투자 수익률은 3.9%로 현대해상이 목표로 했던 수준을 웃돌았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연결기준 21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바 있다.
이렇게 막대한 순이익을 남기고 올해 실적도 소폭이나마 좋아졌는데 또다시 보험료를 인상한 것이다. 한편 이 회사의 대주주인 정몽윤 회장은 지난해 96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연봉은 9억6900만원이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