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에서 약관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가입 2년 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작년 8월 ING생명 종합감사 때 적발했으나, 1년 가까이 ‘없던 일로, 덮으려 했다’는 ‘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이 작년 ING생명 종합감사(2013.8월경) 시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의 2년 후 자살보험금을 부지급했다는 사실을 적발해 놓고도, 생보업계의 로비로 9개월이 지나도록 ‘없던 일’로, ‘쉬쉬’ 하며,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 바,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사실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013.8월 ING생명보험 종합감사 시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200억원의 보험금이 미지급 된 것을 적발했고,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을 밝혀냈으나, 생보업계 전체적으로 수조원에 상당해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고, 생보업계의 ‘보험료율에 반영이 안 됐고, 약관이 실수로 잘못된 것이다’라는 로비에 부딪혀, ‘없던 일로 하고, 덮어두려 했다’는 의혹이 무성하다.

더 늦게 감사를 실시(2013.9.2)한 LIG손보에 대해서는 ‘13.4.7일 감사결과를 이미 발표하였다.

생명보험 상품은 자살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나, 재해사망특약은 일반사망보험금이 없이 재해사망보험금만이 있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의 2010년 4월 이전의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은 자살의 경우 “약관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에 ①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특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되어 있어 이 특약에서는 2년 이후의 자살 시 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다.

생명보험업계가 이 특약이 잘못된 것을 알고 2010.4월부터 판매한 상품에는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약관에서 정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 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문제는 2010.4월 이전에 판매해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설사 보험료율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약관규제법이나 표준약관상 또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봐도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나 생명보험사들은 계약자를 속이고 부지급해 온 것이다.

ING생명이 재해사망특약에서 미지급한 보험금(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 2년으로 계산)이 90여건에 20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알고도 숨긴 ‘기망 행위’로서 민법상 청구권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하면 ING생명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생보업계 전체를 추산하면 대략 2조(ING생명 M/S, 5%로 계산함)원이 넘는 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8월 ING생명 종합검사 시 이 사실을 적발하고도 1년이 다 되도록 감사 적발사실을 은폐하려 결과도 발표하지 않은 체 ‘쉬쉬’ 하고 있었고, 생명보험업계는 불똥이 자신들에게 번질 것을 우려해 ‘없던 일’로 하고자, 생명보험협회(회장 김규복)에 ‘대책반’을 꾸려, 법률검토를 하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거나, ‘요율도 반영이 안 되었고, 약관이 잘못된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요로에 로비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업계가 자발적으로 최근 10년전부터 현재까지 미지급한 2년이후 자살보험금을 전수 조사하여 지급해야 마땅하며,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들이 고의로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숨긴 사실을 적발하고도 ‘은폐’하여, 감독당국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업계 편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상 수장인 최수현 원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감사원은 즉각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를 속이고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큰 잘 못이지만, 업계전체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금융감독 당국에 ‘로비’ 활동을 벌인 것은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생명보험사들은 2년 이후 자살 보험금지급건 전수를 조사하여 제대로 된 보험금을 찾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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