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처리된 개정안은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막는 차원에서, 투표 독려를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가거나 유추가 가능한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어깨띠, 이름표를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현수막 규제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현수막 등을 이용한 투표 독려 행위 금지가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돼 현수막 난립에 따른 민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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