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4월 29일(화) 열린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대안)」등 결의안 5건,
「해사안전법」등 재난안전 관련법 등 법률안 114건,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등 동의안 3건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등
총 123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이 실시되었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5월분 수당액에서 10% 상당액을 갹출하기로 의결하였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묵념을 제안하기에 앞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회가 무한한 책임과 아픔을 통감한다며 관련 제도와 잘못을 바로 잡아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들의 결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하였다.
 



안 건

요 지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개월 이상 미활동 특별위원회의 강제종료 근거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시 중간보고서 및 연장사유서 제출 의무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공개 의무화

2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후보추천위원에 대해서는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하도록 함.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함.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벌금형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을 차등 선고함.

-벌금형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300일 이상

-벌금형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500일 이상

-벌금형이 50억원 이상의 경우 1000일 이상

◦형집행 면탈 목적의 국외 주재 기간동안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함.

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변호사 결격사유에 ‘징계에 의해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 중 위법행위에 대한 ‘직무 관련성’ 요건을 삭제하고, 이 경우 등록거부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조정

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를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포함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채권추심자에 대하여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인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인정

◦관리인ㆍ파산관재인이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여객 연착, 수하물이나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상향조정

◦국내선 여객 연착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상향조정

8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처분에 대한 무효․취소 판결시 재징계․재징계부가금 부과 근거마련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

10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또는 중앙행정기관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1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갱생보호의 방법에 주거지원, 창업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심리상담 및 치료, 사후관리 등을 포함

◦민간법인의 갱생보호사업 정지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

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원유철의원 대표발의)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

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군현의원 대표발의)

◦외국재판의 승인대상을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으로 한정

◦국제소송경합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1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군현의원 대표발의)

◦외국재판의 승인대상을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으로 한정

15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회선의원 대표발의)

◦독촉절차에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진태의원 대표발의)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종전에 합헌결정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발생하도록 함.

17

상업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등기신청 접수시로 명확히 함.

◦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등기제도 마련

18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국방부장관이 직접 군교도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종범의원 대표발의)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우리금융지주의 분할·합병을 적격분할·적격합병으로 간주하고, 이에 관한 사후 관리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2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우리금융지주 분할‧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특례조항 마련

2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류성걸의원 대표발의)

◦통계청장이 사법기관 등에게 혼인·출생·사망의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할 경우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단체 등의 인허가 여부, 안전점검결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인지 여부 등을 학교장이 점검․확인하도록 함.

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자금 대출이자율을 국채법에 따른 5년 상환기간 국채의 매학기 직전 3개년 평균수익률의 1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출 원리금의 이자계산방법을 단리로 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신용보증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1년간 전환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자금 전환대출의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장학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 연체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미납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연배상금 이자율 상한을 20%에서 12%로 하향조정

2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재천의원 대표발의)

◦실용도서, 초등생용 학습참고서,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에도 도서정가제 적용

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함.

2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의 신분을 일반직으로 일원화함.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함.

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규모 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축제․행사 등을 신청할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일원화함.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물담배(1g당 455원), 머금는담배(1g당 232원)에 담배소비세 부과

31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

◦연구개발사업 경비 지원 근거마련

32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명시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결과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3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재해 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 구축근거 마련

3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재해구호물자의 관리,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 보고 등에 필요한 재해구호 정보체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마련

◦재해구호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마련

3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윤명희의원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6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정책수립시 활용하도록 함.

3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역이용협의 등의 의견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해양환경관리공단 임원 결격사유 정비

3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해양생물의 서식지 외 보존기관 지정,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등을 해양수산부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함.

◦해양생태계보존협력금 가산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1, 그 외의 경우 100분의 3으로 조정

3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및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취소 외에 효력정지를 추가

◦해양안전의 날 지정·운영 근거마련

40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염업조합에 대하여 업무정지의 상한을 ‘6개월’로 하고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을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함.

4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업무정지의 상한을 ‘6개월’로 하고,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을 해양수산부령에 위임

42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수정, 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불법제품 유통사업자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리콜조치 도입

◦어린이 사고발생시 사업자에게 보고의무 부과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사전안전관리제도의 운영

43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전시산업 발전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에 ‘특별자치시’를 포함

4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오영식의원 대표발의)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손해보장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

45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결산서를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도록 함.

4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사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성과급 및 자금의 차등 지급 근거를 마련

◦사업시행자의 정관‧원장선임 등에 대한 승인권한, 재산 또는 회계에 대한 검사 및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등의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함.

4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전력거래 시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계약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는 정부승인 차액계약 제도를 도입

4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선권고 이행 여부 공고를 의무화함.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함.

49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정량표시상품의 범위를 길이·질량·부피 외에 미용화장지, 벽지 등 면적·개수로 표시되는 생활필수품으로 확대

◦계량기를 수리한 경우에 재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계량기에 대한 리콜제도, 계량기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및 위반사실의 공표제도를 도입

5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

51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표준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와 지정취소 전의 청문실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

52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수정, 전순옥의원 대표발의)

◦제명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 종사자를 도시형소공인으로 규정

◦일정 수 이상의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

53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수정, 김동완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보호지침 제정,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및 자문,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기술보호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5명 이내의 조정부와 중재부를 두도록 함.

5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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