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1개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 공제 후 대출

[중앙뉴스=신주영 기자]아파트 집주인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도 집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집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방 1개에 대한 소액보증금만 차감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빌라(연립, 다세대 등) 등 공동주택 소유자는 은행권과 같이 저축은행에서도 주택담보대출시 일괄 1개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만을 제외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액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이 금융회사보다 우선 받을 수 있는 보증금으로, 적용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해 산정된다.

그동안 아파트와 빌라는 임대차 없는 방수가 1개이면 1개 방, 임대차 없는 방수가 2개 이상이면 아파트는 방수의 2분의 1, 빌라는 방수의 3분의 2에 대한 소액보증금이 차감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은행·보험회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소액 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종전 '1개 이상'에서 '1개'로 변경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종전 규제가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은행·보험회사와 같이 변경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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