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등 고질체납 차량 13대 매각, 1천4백만원 징수!


포항시는 27일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의 차량 13대를 공개 매각하여 1천 4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체납액징수를 위해 기존 지방세 징수부서에서만 하던 자동차공매를 세외수입 징수부서에서 실시했으며, 대포차와 사망자의 차량 등 체납액징수가 곤란한 체납자의 차량 13대를 강제인도하여 공매한 결과 13대 전건이 낙찰됐다.
 
포항시의 5월말 현재 차량에 관련된 체납액 377억원 중 지방세가 82억원이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295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주요 체납과목은 검사지연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이다.

포항시는 이러한 질서위반행위 차량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올해 576명의 급여를 압류하여 3억 6천만원을 징수하는 등 다양한 징수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포항시의 4월말 차량등록대수는 23만3천5백대로 연평균 3%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늘어나 체납액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시 최현찬 세정과장은 “법질서를 바로 세워 살기 좋은 포항시가 되도록 납부태만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차량 봉인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주정차위반과태료 제외)과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중앙뉴스/박미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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