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떡집(16.5m2~33m2)도 가공용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목욕탕의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도 창업 후 1~2년간으로 축소된다. 도?소매점의 빈병 회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영?유아용 보육시설의 실외놀이터 시설면적 적용기준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4월 9일(목)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28개 규제를 개선과제로 확정하고, 소관부처(13개)가 나서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영업규제 개선내용>

33m²미만 소형떡집 등이 가공용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 완화
참기름, 두부 등 즉석식품류 ‘자가 품질검사’ 항목을 개선
일반음식점의 노래방 기기 사용을 회갑연, 칠순연의 경우 허용
주유소 휘발물질 회수장치 설치의무를 1년 이내에서 유예
소매점의 재활용 공병수거 취급 수수료 현실화
목욕탕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 단축
영유아 보육시설의 실외놀이터 시설면적 기준 완화
공중위생업의 폐업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폐지

이번 대책을 통해 음식점, 목욕탕, 떡집, 소매점 등 약 177만 업소가 직접 혜택을 받으며, 이로 인해 약 3,047억원(추정)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형떡집 등이 가공용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 완화(5천 400개 업소, 740억원)
- 즉석식품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위해항목 위주로 개편함에 따른 검사비용 절감(7만 2천개 업소, 52억원)

*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요소는 강화하되, 수분?지방 함량 등 간접항목은 제외(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 입법예고중)

- 소매점의 재활용 공병수거 취급수수료 현실화(58만 4천개 업소, 200억원)
- 주유소의 휘발물질 회수장치 설치기준의 합리적 개선(257개 업소, 45억원)
- 목욕탕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 개선(8,852개 업소, 265억원)
- 영유아 보육시설 실외 놀이터 시설면적 기준 완화(11,447개, 1,370억원)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감소, 원재료값 상승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유동성 지원과 더불어 영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간 소규모 음식점, 목욕탕, 소매점포 등 소상공인 분야는 제조업에 비해 규제개선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었다.

그러나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작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겪는 고통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1월부터 ?작지만 중요한 규제?를 음식업중앙회, 슈퍼마켓조합 등 41개 소상공인관련 단체 등을 통해 현장 위주로 발굴했다.

중소기업청은 오늘 보고된 대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련부처들과 적극 협조하여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개선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소상공인 규제개선팀?을 구성하여 가동하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영세자영업자, 상인, 주부 등과 소통마당을 통해 현장의 애로 발굴 및 해소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의 도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하여 규제도입 시 타당성 분석 등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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