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새 기준 마련

[중앙뉴스=윤지현 기자]  법원이 이혼하는 부부의 양육비 부담액을 현실화한 새 기준을 마련했다. 부부의 합산소득·자녀 연령에 따라 최저 7.93%에서 최고 55.98%까지 양육비 부담액이 늘어난다.

서울가정법원(최재형 법원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자녀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법원이 내놓은 표는 2012년 첫 공표 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정·보완해 마련한 새 산정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0∼3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던 이혼 부부의 경우 양육비로 기존 39만8천700원보다 13만원가량 많은 52만6천원을 내야한다. 두 자녀를 둔 월 합산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또 유학비·예체능 교습비 등 교육비나 중증 질환과 장애로 인한 고액 치료비 등 개별 가족의 특수지출 요소를 가산 기준으로 명시해 종전보다 현실화된 양육비를 산정토록 했다.

부부의 소득이 아예 없더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18만5천∼34만3천원을 양육비로 나눠 내도록 했다.

법원은 당초 3인 가구 기준이었던 옛 산정기준표를 이번에 자녀가 두 명인 4인 가구 기준으로 변경했다. 도·농을 나눠 산정하던 내용을 하나로 통합해 전국 평균 양육비 기준으로 제시했다. 전체 평균 21.88%가 증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물가상승률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제반사정들을 반영해 만든 기준"이라며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보다 적정화·현실화한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정표의 개정을 주도한 배인구 부장판사는 "부모의 이혼이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준을 정하는 대원칙이었다"며 "산정기준표가 명실상부한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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