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월 1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해석위원 11명을 새로 위촉한다.

정부 내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는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위해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법제처 차장이 맡는 위원장, 공무원인 지명위원과 민간인인 위촉위원 등으로 구성되고, 법령해석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해석위원에는 일반 법률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금융, 환경 등 전문분야를 전공하거나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는 인사들이 위촉되는데, 직업별로는 교수 4명, 변호사 7명이고 그 중 9명이 여성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새로 위촉된 해석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법령해석 안건의 심의는 물론 법령해석 과정에서 검토된 불합리한 내용의 법령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법령해석제도의 발전 및 국민 권리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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