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 7개항 개정…2017년 5월 22일까지 신청 가능

공동 소유의 땅을 쉽게 분할할 수 있는 한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분할등기가 한결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하동군은 2인 이상 명의로 등기된 공동소유 토지를 간단한 절차로 분할 등기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2015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최근 2004∼2006년 시행된 이후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017년 5월까지 2년간 추가로 연장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분할대상 명확화 △분할제한 규제 배제 △송달방법 배제 △재신청 조항 신설 △기각사유 강화 △이의신청 요건 구체화 △시행기간 연장 등 7개항이다.

이에 따라 특례법 시행기간에 분할 신청을 하면 각종 법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분할 신청대상은 공유자의 3분의 1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등기된 고유 토지,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에 포함된 토지다.

이들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는 2017년 5월 22일까지 군청 민원과에 신청하면 분할 등기를 쉽게 할 수 있다.

하동군에서는 2012년 5월 23일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신청건수가 2004∼2006년 시행 때보다 120% 늘어나는 등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가 개별필지로 분할되면 은행대출, 토지매매, 주택재건축 등이 쉬워지는 것은 물론 땅값 상승으로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뉴스/박미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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