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지현 기자]  앞으로는 강도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차고 다니게 됐다.

법무부는 강도범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하도록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포함되는 강도범은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한 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자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다가 재범한 자 등이다.

지금까지 전자발찌 부착은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 3개 범죄 사범에 대해 이뤄졌다.

이번에 전자발찌 부착 대상범위를 강도범까지 확대한 것은 전자발찌의 재범 감소효과가 상당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시행 후 5년간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1.5%로 전자발찌 시행 전 14.1%에 비해 10분의 1에 가깝게 크게 줄었다.

특히 살인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전자발찌 시행 전 10.3%였지만 2010년 제도 시행 후에는 단 한 건의 재범도 발생하지 않았다.

2005~2009년 범죄군별 평균 재범률을 살펴보면 강도범의 재범률은 27.8%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성폭력사범은 15.1%, 미성년자 유괴사범은 14.9%, 살인사범은 10.3% 등 수준이었다.

법무부는 "강도범은 대다수 국민이 전자발찌 적용에 찬성하는 강력범인데다 재범률이 높고 사전준비를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추가 범죄 억제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연간 강도범 400명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경우 약 106명의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 1건당 사회적 비용으로 4600만원이 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 49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16일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는 총 1885명이다. 성폭력범이 1561명으로 가장 많고 살인범 321명, 미성년자 유괴범 3명 등이다.

강도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이 시행되면 전자발찌 대상자는 올해 하반기까지 2600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내년 말에는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설치, 경찰과 '전자감독 협의회' 구성, 위치추적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방침이다.

또 이상징후에 미리 대응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전자발찌 내구성을 강화하는 등 추가 방안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지능형 전자발찌는 비명소리와 싸우는 소리 등을 감지해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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