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부터 현재 3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이 4등급으로 세분화 된다.

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등급별 수급자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수급자 간 심신 기능상태의 차이가 큰 장기요양 3등급을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해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한다. 

현행 3등급인 인정점수 75점미만~51점이상을 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4등급인 인정점수 60점미만~51점이상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인 일명 ‘치매특별등급’도 새로 만든다.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인정점수가 51점미만~45점이상인 경우에 요양보험의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1등급은 3년, 2~5등급은 2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 등급에 속하지 못한 경증 치매환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고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맞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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