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은행권은 줄고 증권사는 악용 급증



최근 증권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같은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CMA 등 증권사 입출금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가 지난 3월 말 6건에서 5월 말 306건으로 급증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포통장 근절에 대대적인 단속을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허술한 증권사 계좌로 이동한 것이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MA 등 증권회사의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가 지난달 306건을 기록했다는 보고다. 이들 증권회사 계좌는 금융사기에 이용됐다가 지급정지됐다. 이런 증권회사 대포통장은 3월 말 이전에는 월평균 6건에 불과했지만 4월에 103건으로 급증했다.

지급정지된 전체 대포통장 5천797건에서 증권사 대포통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5.3%로 상승했다. 지난해 이전에는 비중이 0.1%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2012년 10월 은행권 중심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또 다른 풍선효과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포통장 대책이 은행권에 집중된 뒤로 우체국·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이 급증했고, 다시 정부가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증권사로 옮겨 갔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증권사 대포통장은 발생실적이 미미해 근절대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본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배상이나 계좌개설 제한 등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면서 금전을 대가로 신분증, 예금통장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도 적용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형 증권사에는 코스콤과 전산시스템 계약을 통해 사기 의심 계좌를 감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문 인식 등으로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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