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7일 오후 2시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 대강당에서 전국 244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과 지자체 감사담당 공무원 약 400여명을 대상으로 ’14년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 1일 지방의회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지방의원의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회별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독려하여 지방의회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지방의회별로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까지는 총 244개 의회 중 68곳(광역의회 3곳, 기초의회 65곳) 만이 자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지난 201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및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제한, 행동강령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는 없으나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금품의 유형과 금액의 상한선, 경조금품 수수가 가능한 유형과 금액의 상한선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별도로 정하고, 의원이 행동강령 위반시 신고‧처리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청렴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별로 구체적인 행동강령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행동강령의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도덕적 해이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으며, 의회 스스로가 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와 지자체 차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에 걸쳐 1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적발한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부적절한 경조비 집행, 직무와 관련된 집행기관 위원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의장 승인 없는 외부지원 활동, 대가 받은 외부강의의 미신고 등의 위반 통보사례와 해당 의회의 재정상‧신분상 조치결과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