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20가구 이상 규모로 주택임대사업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한다.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리츠와 부동산펀드 외에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를 추가했다. 이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우선공급 기준을 조례 제·개정 절차 없이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모집공고 승인 시 청약률 등 지역여건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공급 물량 제한이 가능하다.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해서 공공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기업형 임대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리츠’도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를 신설해 무주택자인 귀환 국군포로에게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국민주택등(임대주택에 한함)의 특별공급을 허용했다.

이 경우 주택 유형별로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을 감안, 위로지원금 등으로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세대주의 부모뿐 아니라 세대주 배우자의 부모(장인 또는 시아버지 등)를 부양할 때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당첨은 취소하되 당첨일부터 3개월 청약제한만으로 한정하는 등 제재요건도 완화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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