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이달 17일까지 회기가 진행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여당은 위축된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처럼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6월 국회를 통해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폐지 논의에 시동이 걸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이 법의 폐지법률안을 발의해 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투기 우려가 줄었고 재건축사업이 과거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이 제도는 올해 연말까지 유예돼 있는 상태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은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의 상정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는 차가 안 막힌다고 브레이크를 떼어버리자는 것과 같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하지만 제도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도 최근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이 재차 강조하고 나서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승환 장관도 이에 화답하듯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시행 등 현재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은 현재 일률적으로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별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미 2012년 9월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여태껏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 좀 더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태도다. 한때 시행했던 것처럼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택지 아파트는 그렇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자의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다른 대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 역시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전매 금지 대상이기도 한데 이를 해제하면 투기성 전매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상한제가 있는 지금도 고가의 아파트가 얼마든지 공급되고 있으므로 손댈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재건축 아파트를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상임위 상정을 대기 중이다.

지금은 강남을 비롯한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에선 재건축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재건축 아파트는 한 채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이런 조치는 결국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게 된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정부와 여당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 간 주고받기 식 '딜'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해 우리가 주장하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표준임대료 체계 구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문제와 연계해 서로 절충점을 찾아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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