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퇴투쟁'2차 교사선언 주도한 조합원 검찰고발

교육부가 조퇴투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전교조 집행부 36명과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등 모두 107명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교육부는 3일 전교조를 검찰에 형사고발한 배경에 대하여“전교조가 지난달 27일 가졌던 조퇴투쟁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 6조1항을 위반한다”며 “근무시간에 조합원 600명을 참석시켜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을 한 행위는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 공무원법 66조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달 27일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반대하는 ‘조퇴투쟁’을 했다. 조퇴투쟁은 조합원인 교사가 오전 수업까지만 마치고 조퇴를 한 뒤, 서울로 집결해 항의집회를 갖는 것을 말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 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600여 명의 전교조 조합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제2차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교조 전임자 71명도 전원 고발했다. ‘2차 시국선언’은 전교조가 지난 2일 전교조 조합원·비조합원 1만2000여명의 실명을 밝히고 ‘박근혜 정권 퇴진’등을 주장한 글을 말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행동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가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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