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지현 기자] 전교조는 합법적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은 후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 71명에 대해서 학교로 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가 통보한 시한이었던 7월 3일, 전교조는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고, 오히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2차 교사선언으로 맞섰다.

교육부는 계획대로 징계 여부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한쪽은 맞서고 한쪽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전교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박근혜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조희연 신임 서울시교육감  

조 교육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계속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고 거기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 교육현장의 혼란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3일까지 전원 복귀를 명령했으나, 서울시는 현재 19일로 복귀 시한을 미룬 상태다.

전교조가 19일까지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의 처분에 대해서 조 교육감은 "교육감은 아무래도 실정법에 틀 내에 있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교육부에서 내린 행정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다"라면서도"융통성은 있다. 실정법 틀 내에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 조퇴투쟁을 한 교사에게 아주 경미한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와 소통한 바에 따르면 전부 (복귀를) 안 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전교조에서도 어차피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호흡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자도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관계법을 수정하거나, 교육부의 행정명령 철회 등 우회적인 방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안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과 논의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말에"(만약 박 대통령을 만나면) 2012년 12월 대선 당시의 박근혜 후보에 대해 말할 것"이라며"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민생문제 해결, 아버지 박정희 시대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 등 진보적인 의제들 상당히 수용한 전향적인 박근혜 후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해"교원노조를 불법화하려는 2014년 중반의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당시의 박근혜 후보과 다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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