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공장용지 확충을 위해 추진된 동구 미포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확정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7월 2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을 위해 추진하는 ‘동구 미포동 234-1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면적 33만 2,590㎡) 해제안’에 대해 심의하여 조건부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12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현장대기프로젝트로 선정된 후 금년 4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신청되었다.

공장용지 확충을 위해 추진된 동구 미포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확정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7월 2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을 위해 추진하는 ‘동구 미포동 234-1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면적 33만 2,590㎡) 해제안’에 대해 심의하여 조건부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12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현장대기프로젝트로 선정된 후 금년 4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신청되었다.

선박제조업체가 밀집한 동구 일원은 개발가용지가 부족하여 여러 차례 해안매립을 통해 공장용지를 확충해 왔는데, 깊은 수심 등으로 더 이상의 개발가용지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공장용지 확충으로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에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이 완료되면 조선 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향후 울산시의 성장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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