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서 "내란 단 한번도 상상해 본 적 없다"

▲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 김영욱 기자
[중앙뉴스=김영욱 기자]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의원의 최후진술 육성파일을 트위터에 공개됐다.

해당 트윗글에는 "이석기 의원 육성 최후진술 공개- '진실'과 '나의 소원' 두 편으로 나눠 9일 유투브를 통해 공개했다. 이 의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정치 철학과 이번 사건의 쟁점에 대한 의견 등을 밝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개된 2개의 음성에서 이 의원은 "내란은 상상도 해보지 않았고 그럴 능력도 없다. 북과 연계하려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검찰은 내가 지시하고 공모했다고 듣도 보도 못한 RO 총책이라는 붉은 감투를 씌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이 의원 등 7명은 지난해 5월 두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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