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음모 무죄 의문" vs 野 "음모·선동 구분 존중"

▲ 이석기 의원의 중형 선고 시위를 하고 있는 엄마부대들     © 김영욱 기자
[중앙뉴스=김영욱 기자] 여야는 12일 법원이 전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세부 판결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법원이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혐의를 구분해 판단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재판부 판단은 존중한다. 최종심이 남았으니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재판부가 공적 모임에서 선동이 있었다는 점의 심각성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판결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판결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선동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면, 내란음모의 의도와 계획 없이 (선동이) 가능했겠는가.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올바른 최종판결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내란선동 혐의와 내란음모 혐의를 면도날처럼 구분해 판결했다. 이 점은 고등법원답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다만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내용을 적으며 "국회의원으로서 선동한 죄책이 크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는데, 선동을 일반 국민에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는지 (궁금하다)"라고 남겼다.

한정애 대변인은 "사법부 판결을 주목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 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 무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겨냥해 "왜 여당이 판결에 개입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은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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