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어느때보다 일찍 찾아오는 추석에 맞춰 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중이다.

특히 환경부는 과대포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자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추석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쳤을 때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와 함께 25일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선물포장의 실태와 1차 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작년 9월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협회와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 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 할 수 있는 포장재만 사용하자는 내용의 '1차 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설을 전후로 포장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포장부속재인 띠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무띠지 제품)이 99.6%였다.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는 67%가 띠지 없는 제품이었다.

/중앙뉴스/옥나혜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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