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재정융자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을 통해 매년 25조원 규모의 재정융자사업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     신해룡 처장
재정융자사업은 2010년도에 17개 부처에 의해 142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근거 및 총괄관리기구는 부재와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미비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개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평가보고서는 재정융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책목표 달성이 의문시되는 사업과 유사ㆍ중복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 집행률 70% 이하의 저조한 실적을 보인 사업의 원인을 분석한 후 재정융자 수요조사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07년 이후 재정융자사업은 25조원 규모를 유지하고 2010년도의 142개 재정융자사업의 총규모는 25조 9,442억원으로 이 가운데 기금에서 조달된 금액이 24조 6,749억원으로 95.1%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4.9%는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조달 가장 큰 재정융자사업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국민임대, 공공임대, 분양주택,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융자 등으로 총 12조 9,022억원이 투입되어 전체 재정융자사업 규모의 49.7%를 차지하였다.

2006~2009년까지의 집행률을 파악해 보았을 때 집행률 70% 미만의 사업수가 2008년도에 21개(17.80%)였고, 2009년도에는 16개(12.04%)이었으며 전체집행률은 2006년에 87.51%, 2007년에 88.47%, 2008년에 87.24%, 2009년에 89.57%이다.


특히 산림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임업인재해복구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2008년에 3%, 2009년에 4%에 불과했고,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집행률이 2009년에 19.9%에 불과하다.

모든 재정융자사업에 적용되는 법률 제정 및 총괄관리기구 지정을 통해 재정융자사업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필요
◦ 현재 재정융자사업은 개별법 또는 지침에 의해 실시되고 있고, 융자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정융자사업이 일관된 기준이 없이 시행
◦ 재정융자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관리주체가 각 부처인 관계로 다양한 융자사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정부 내에 재정융자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부처 및 부서가 없어 사업 관련 정보가 비체계적으로 생산
◦ 따라서 「재정융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및 「재정융자사업심의위원회」(가칭) 구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심의를 강화하고 총괄관리기구를 지정할 필요

타당성이 의문시 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2010년도 재정융자사업 가운데 재정융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있음. 즉 국가가 조성한 공공자금으로 공공기관의 임ㆍ직원에게 학자금이나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이 5개가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임ㆍ직원이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수혜자에 해당하는지가 의문임. 이들 기관들은 모두 공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당초 기금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보다는 기금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임ㆍ직원의 복지증진 또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재정융자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재정융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정부출연 또는 기관운영비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하다.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운영비’ 항목이 없어 부득이하게 ‘기금운영비’로 사용하였다면 동 항목을 추가ㆍ운영함으로써 기금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또한 공공기관의 청사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재정융자로 조달하는 것도 재정융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융자사업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계로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기금별로 나누어 중복적으로 실시되거나 사업명만약간 달리해 실시되는 경우가 있다.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중복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재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효과도 정확하게 측정키 어려워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간의 유사ㆍ중복여부를 검토해 통합하거나 중복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재정융자사업 집행률이 70% 미만인 경우 정부측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집행률 저조사유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재정융자예산 편성 이전에 정확한 융자수요를 예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51.8%)이 주 원인
◦ 이외에도 담보요구 등 융자절차가 너무 엄격해 융자를 신청하지 못해 자금집행을 하지 못했던 것(14.8%)과 경제상황 등 외부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13.6%) 등이 있었다.

재정융자사업의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융자수요의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고, 대출심사를 너무 엄격하게 실시하거나 높은 담보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융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융자절차를 조정할 필요

재정융자방식과 이차보전방식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융자 필요성이 적은 사업을 중심으로 이차보전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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