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유죄 인정, 웅진계열사에 총 1520억 손실 끼쳐


[중앙뉴스=김상호 기자] 사기성어음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금(69) 웅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윤 회장을 비롯한 웅진그룹 경영진은 2012년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의 경영상태 악화로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1198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 측에 15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룹 내의 인사권 등 영향력을 이용해 우량계열회사들을 활용해 부실 계열회사인 극동건설과 사실상 개인회사인 웅진캐피탈의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피해회사들에게 1520억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자금회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 바도 없이 웅진캐피탈이 지배하는 서울상호저축은행에 근질권 설정과 대여를 했다"면서 배임행위로 인정했다.

이외에도 계열사 렉스필드에 손실을 입히고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기성어음을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다. "웅진코웨이의 매각작업 등을 통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려 노력했고, 매각작업이 원활했다면 어음 및 부채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기업회생방침이 확정된 상태에서 기업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향후 피해를 최대한 변제하겠다는 의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뿐 아니라 피해회사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항소심까지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웅진 그룹 임원인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됐던 웅진홀딩스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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