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땐 무작위 번호로 변경" 새민련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무작위(임의) 번호'로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민병두,노웅래,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경실련·진보네트워크센터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람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자유로운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당 역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할 경우 무작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새로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고유 개인정보를 담지 않고 숫자를 임의로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범죄자들에게는 명의도용, 불법모집·불법대출인에게는 개인정보 암시장 활성화 유인, 일반 시민에게는 신상털기 피해를 증폭시킨다"며 "정부도 주민등록번호 사용처를 주민등록 관련 사무에 한정하고 개별 영역별로 식별번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새 주민등록번호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담지 않은 임의의 숫자로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고 번호 체계를 임의번호 체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권고 결정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결정문은 '권고'라는 점에서 강제성은 없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에 명분을 부여하고 힘을 실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등록번호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여당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6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중대한 피해를 볼 것이 확실한 사람이나 성폭력 피해자에 한해 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여당은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주민등록번호 개편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번호 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워낙 오랫동안 사용돼 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전면적 개편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제공이 전면 금지됐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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