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죽이나 누룽지 등 쌀로 만든 음식이나, 배추김치가 사용된 모든 음식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전체 식재료의 5%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는 제외된다.
이 밖에 두부와 콩국수, 오징어, 꽃게, 조기 등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됐다. 이를 위반하면 판매액의 최대 5배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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