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통제 벗어난 문제 청소년들을 교육기관에서 국비로 선도하여 범죄를 예방하자.

 

문제 청소년 선도는 법무부·수사기관·법원·소년원이 아닌 교육부 소속 교육기관에서 우선 선도해야 한다. 범죄자 낙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정부는 국비기숙사 대안학교를 신설하여 전액 국비로 문제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부모의 고통을 해소해줘야 한다.

 

비행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가 도를 넘어가고 있다.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의 훈계도 소용이 없는 문제 청소년들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제청소년들의 비행이 이루어져야 그때서야 경찰·검찰의 조사,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소년원송치나 청소년보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이다. 사전에 문제청소년들의 범행을 막을 수는 없을까? 왜 사후에 처리하려고 할까?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성인 형사사법시스템도 사후처벌시스템이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범죄도 사후처벌시스템이다. 물론 우범소년을 관리하는 특수교육기관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하에 있다. 그래서 문제청소년들을 교육부 소속 교육기관에서 관리하여 사전에 교화하자는 것이다.

 

법무부에서 취급하는 우범소년은 범죄자로 낙인된다. 범행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하에 이들을 국비기숙사 대안학교에 입학시켜 올바르게 사회화 시킨다면 훨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율속에 자유가 있어야 한다. 통제할 줄 모르는 자유는 이미 범죄에 가깝다. 현실적으로 이들을 일정한 통제하에 선도할 수 있는 곳은 기숙사대안학교로 귀결된다. 등하교 대안학교로는 한계가 있다.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을 우선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학교기관에서 진정으로 사회화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 교육방법은 공개되어야 하며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폭행이나 강압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랑과 진정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경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사비 기숙사 대안학교는 현재도 있다. 비용의 부담으로 이곳에 위탁하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 많다. 대부분 문제청소년들의 가정은 어려운 형편이다.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교사도 부모도 통제되지 않는 문제의 청소년들! 이들을 계속 방치하면 결국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다.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범죄예방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선도해야 한다.

 

부모의 통제를 넘어선 청소년들로 인해 고통받는 부모들, 이들을 누가 위로해 줄 것인가? 재·보궐선거를 극히 제한하고 당선승계제로 대치하고 연 30억원이상의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구간별 인상과 연 1000억원이상의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율 구간별 인상을 통하여 자금을 확보하여 그 세수로 국비 기숙사대안학교를 시·도마다 수개를 신설하여 이들 부모의 고통을 해소해줘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문제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문제청소년의 사회화 교육은 법무부나 수사기관, 법원이나 소년원이 아닌 교육부 소속 교육기관에서 우선 주관해야 한다. 이들의 사회화 교육은 국비로 기숙사대안학교를 신설하여 교육해야 한다.

 

그래서 부모를 고통으로부터 해결해 줘야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문제 청소년들이 사회화를 학습하여 사회적응도를 높이고 범죄의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사회의 진정한 일꾼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자녀를 낳아서 지나치게 고통받는다면 누가 자녀를 낳으려고 하며 권유하겠는가?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저출산국가이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당연히 적극 대응하여 국비기숙사 대안학교를 신설하여 문제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정치학박사 겸 법무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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