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 연합회

'이영자'회장  

[중앙뉴스=서승만 기자]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유관순어머니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대한민국 사법부를 어떻게 더 믿으란 말인가! 쏟아지는 고무줄 판결, 판사들 경거망동, 사법부가 지금 민주주의 위기를 부채질 하고 있다”면서 “민중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19일 전교조 봐주기 판결은 법원 망치로 교육정치꾼을 구해주는 명백한 정치판결이다.

 

전교조 골수, 좌파세력을 제외하곤 이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국민 대다수가 환영했으며, 전교조 회원조차 노조법위반에 법을 따르자는 의견을 내지 않았는가?”라고 규탄했다.


 
민중기 판사 판결로 인해 교육부에서 진행하던 전교조 교사 학교복귀명령,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 등 모든 절차가 중단되고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민 판사는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2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 한다”며 한발 더 나가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국회입법 과정에서 잘못 만들어졌거나 혹은 평등권, 단결권 등을 침해할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전교조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위 조항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민판사는 노사정 논의와 대법원 판례 등 기초사항 무시하고 친전교조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노사정합의 내용과 국회 입법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교원노조법 2조에 교원노조 가입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한 것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것으로 그에 따라 입법된 것이다. 이런 기초사항도 파악 못한 채 마치 교원노조법 제2조가 잘못 만들어진 듯 말하는 민중기 판사는 자격이 의심스럽고 직무유기 수준으로 생각된다.


둘째, 교원노조가 산별노조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들어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 본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도 위법이다.
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명령 건에 있어, 대법원은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는 전교조 측 주장을 배척한 바 있고, 사안이 동일한 공무원노조 건도 현직 공무원만을 노조 가입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민중기 판사는 우리 헌법이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그에 따라 ‘교원의 노동권에 대한 일정 제약을 가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무시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 판사의 법률가로서의 수준과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 판사에겐 반 대한민국, 친북, 반교육, 이념, 노동투쟁에 25년간 앞장선 전교조 교육으로 고통 받는 학생, 학부모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이런 사회 상식을 무시한 민 판사의 전교조의, 전교조를 위한, 전교조에 의한 판결은 대한민국을 배신한 역도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사법부 판결불신까지 초래하며 전교조를 위해 판결한 흑심을 알고 싶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 대표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은 민중기 판사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으며 법률상식 및 판례연구도 하지 않은 무식한, 전교조 봐주기 판결이었다고 규정한다.
 
이들은“민중기 판사에게 묻는다! 지난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 반정우판사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전교조 패소판결과 30일, 이승한 부장판사의 ‘전교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을 무시하고 사법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책임을 어찌 질 것인지?”라고 물었다.또,“무능한 고위 공직자, 공무원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송광용 교문수석 사표뿐 아니라 교육부 담당국장, 이 재판을 진행해 온 무사안일 노동부 공무원도 모두 사표수리 해야 한다.

 

무소불위 불법 집단 전교조가 판결을 거부하려 정치, 좌파세력과 연대해 법리 투쟁할 때 노동부 법률 팀은 뭘 하고 있었는가? 

 

차기 교육고위 인사는 전교조 정체를 잘 알고 싸울 각오가 되 있는 사람으로 기용해야하며, 노동부 담당관도 일괄 교체하기 바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복직 등 후속조치를 모두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누구보다 전교조 간악함과 불법을 잘 아는 교육부가 쉽게 판결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것에도 학부모는 속이 터지고 답답하다. 전교조처럼 교육부 공무원도 학부모를 대신해 열심히 고뇌하며 치열하게 싸워줘야할 것 아닌가? 전교조는 불법, 타락집단인 것을 온 국민이 알고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는데 무엇이 그렇게도 두렵단 말인가?”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중앙뉴스=서승만 기자 /solar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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