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제조업·개인사업은 도소매업서 추징액 많아

[중앙뉴스=김상호 기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금액이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업태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개인과 법인사업자에 대해 총 4만1979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5조1천939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6,935건에 2조5506억원, 2010년 8,054건에 4조676억원, 2011년 8,358건에 5조1613억원, 2012년 9112건에 5조7,948억원, 2013년 9520건에 7조6,196억원 등이다.

 

법인은 이 기간 총 2만2663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21조6179억원의 추징금을, 개인사업자는 1만9316건의 세무조사로 3조5760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업종별 추징액 추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달랐다.

 

법인은 제조업이 세무조사 건수로는 전체의 35%인 7,916건, 추징 액수로는 40%인 8조58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이 4,954건(22%)에 3조1448억원(15%), 건설업이 3,402건(15%)에 2조9814억원(14%), 서비스업이 3,930건(17%)에 2조7912억원(13%)을 차지했다.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이 건수로는 전체의 19%인 3,730건, 추징액은 20%인 7,31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업이 3,187건(16%)에 5,497억원(15%), 제조업이 2,860건(15%)에 4,541억원(13%), 건설업이 708건(4%)에 1,228억원(3%)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추징액도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10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자는 도소매업이 2억원으로 역시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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