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내 소화전 2개 철거로 손톱 밑 가시 제거

 

[중앙뉴스=박미화기자] 진주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정촌산업단지에 소재한 ㈜대명엔지니어링이 기업 애로사항으로 건의한 소화전 방수구 설치 거리 개선에 대해 진주소방서와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 지난 18일 공장 중앙부 옥내 소화전함 설치 면제를 이끌어 냈다.

 

㈜ 대명엔지니어링은 항공기 날개 부품인 스트링거(Stringer)를 생산하는 업체로 주재료의 길이가 17m로 자재의 회전이 원활하도록 공장 내부를 기둥 없이 설계하였다. 그러나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경 25m 이내에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옥내 소화전 2개가 스트링거 회전의 장애물로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진주시 규제개혁추진단과 진주소방서에서는 기업투자 애로사항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월 3일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 공정과 공장 내부 구조 설명을 들은 후 관련 법령 및 설계서 검토 등 간담회를 업체 관계자와 가졌다.

 

진주시에서 기업 규제 개선 차원에서 해결 방안 모색을 권유하자 이에 진주소방서에서는 자체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경 25m 내 소화전 설치 규정을 면제하면서 ㈜ 대명엔지니어링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였다.

 

㈜ 대명엔지니어링 황종균 대표는 󰡒이번 소화전 철거 결정은 공정 시간 단축으로 스트링거(Stringer) 생산량이 2배로 늘고, 비용 절감의 효과도 예상된다. 아울러 적극적인 규제개선에 도움을 주신 진주시와 진주소방서에 감사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고, 진주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추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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