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운데)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년층 고용안정과 자영업자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모든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임대인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아래 파일 첨부)

 

정은보차관보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운데)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임금피크제 지원 2년간 1080만원으로 확대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을 ‘재직시-퇴직준비-재취업-은퇴’로 이어지는 장년층의 생애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장년층이 인생 후반부에 대한 준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50세 근로자에게 경력진단·진로 및 노후설계 등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퇴직 예정자의 전직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재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1인당 100만원의 ‘이모작장려금’을 지원하고, 중장년층이 전문대학 계약학과 등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직’ 단계에서는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리고, 직급·승진·직무체계 등 인사제도를 장년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재취업’ 단계에서는 빈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장년취업인턴제 등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취업성공패키지(Ⅱ) 유형을 확대한다. 중장년일자리센터를 확충하는 동시에 전문인력의 경력·기술을 활용하는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도 늘린다.

 

‘은퇴’ 단계에서는 사회공헌 일자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상권권리법 제정…골목상권 활성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창업-성장-퇴로’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 단계에서는 유망 업종 중심으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해 성공률을 높이고, 교육·인턴·체험·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 5곳을 신설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건물주와 상인,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관리법(가칭)’을 제정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도 8개소에서 25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5000억원을 투입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평균금리 21.6%)을 저금리 정책자금(7%)으로 전환해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총 20건의 업종별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퇴로’ 단계에서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경우 ‘폐업컨설팅-직업훈련·취업수당-채무부담 경감’을 제공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도입하는 등 유망업종으로의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권리금 회수기회 법으로 보호…표준계약서 보급

정부는 아울러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인 권리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받고 있다.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다만,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권리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분쟁에 대해서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를 받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은행·교회 주차장 야간·휴일 개방 유도…공영주차장 확대 

정부는 이와 함께 상권 활성화의 핵심 걸림돌로 꼽히는 주차난도 적극 완화하기로 했다.

주거지·구도심·상업지역 등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국비를 매칭해 지원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 지원도 올해 477억원에서 내년 891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단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시 대체 주차면 확보의무를 50% 감면해주고, 공공청사·교회·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외부에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행 30분 이내 1000원을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25~30분 1000원 등 5분 단위로 세분화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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