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연정 기자] 국내 대형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은 영화가 시작하기 전까지 원치 않는 광고를 평균 11분 동안 22개 '강제 관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는 지난 20일 영화 '타짜'와 '두근두근 내인생'을 상영하는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서울 시내 6개 주요 영화관의 광고 및 영화 상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상영 개시 시간이 티켓에 표시된 것보다 평균 11분이나 늦었다고 29일 밝혔다.

 

광고는 주로 영화 예고편과 계열사 제품, 성형외과 소개 등 상업광고가 대부분이다.

 

광고 건수는 적게는 21건부터 많게는 27건까지였다. 광고시간이 가장 긴 영화관은 메가박스 코엑스점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으로 12분 동안 광고를 상영했다.

 

영화관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티켓에 표시된 상영시간 이전에도 평균 6분 30초 동안 광고를 상영했다.

 

메가박스 코엑스점 한 곳을 제외한 5개 영화관은 표시된 상영개시 시작 이전에 4~10분가량 광고를 내보냈다. 여유있게 입장한 관객들은 영화에 따라 최대 22분까지 광고를 봐야 했다.

 

CGV왕십리점은 '타짜'와 '두근두근 내 인생' 모두 표시된 상영시간 이전에 10분 동안 광고를 각각 16편, 19편 상영했다.

 

메가박스 코엑스점 두근두근 내 인생 상영관은 표시된 상영시간 이전에는 광고를 하지 않았지만, 타짜 상영관에서는 10분 동안 21건을 상영했다.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은 두 영화 모두 4~5분 동안 10여 건의 광고를 보여줬다.

 

예고된 상영시간 전·후에 상영된 광고를 모두 합치면 광고시간이 가장 긴 곳은 메가박스 코엑스점의 타짜로 무려 22분, 45건에 달했다.

 

해당 영화관들은 "늦게 입장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예시간을 두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제 시간에 맞춰 상영관을 찾은 관람객은 시간을 낭비하는 셈이기 때문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또 영화관들은 '영화가 10분 정도 지연 상영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구로 공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이 문구를 자세히 살펴 광고 상영을 피하는 관람객은 거의 없다.

 

영화진흥법에는 영화 상영관의 과도한 광고 상영에 대한 규제 조항도 없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영화관들이 고지된 상영시간에 관객들을 모아 놓고 광고를 강제 시청케 하는 건 횡포"라며 "소비자가 광고편 시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실제 본 영화 상영시간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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