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30여개 개별기관별 추진…통합체계 구축키로
 
 
현재 30여개 정부기관이 개별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통합·일원화된다.

정부는 오는 7월 26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유·무상 ODA 통합추진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ODA 사업과 관련된 범정부적 차원의 전략과 추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국내외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개별기관의 ODA 사업을 전체적으로 종합·검토하는 절차를 둠으로써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사업간 연계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유·무상 원조가 국가차원의 일관된 전략 하에서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유·무상 주관기관이 소관분야별 협의체를 구성,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ODA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현재 유상원조는 재정부, 무상원조는 외교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특히 관할 대상국에서 진행되는 ODA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현지 협의체를 구성,현장 중심 체제를 강화토록 했다.

부처간 협의와 연계는 물론 현장에서의 관계기관간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기 위해서다.

통합 ODA 추진체계의 구심점이 될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을 비롯해 총리실·재정부·외교부 등 13개 주요 ODA 관련 부처와 2개 유·무상 집행기관(KOICA, 수출입은행)이 참여하게 되며 민간위원은 위원장(국무총리)이 위촉하게 된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참여 기관의 고위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상정안건의 사전 검토 역할을 맡게 된다.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30인 이내로 하되 위원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이 위촉하게 된다.

한편 범정부적 차원의 ODA 전략이 될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은 위원회와 주관기관, 시행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립토록 하되 일관된 지침에 따라 기관별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위원회의 최종 심의·조정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는 향후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본틀을 형성하게 될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평가, 통계자료 관리, 정보공개 등 ODA 추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절차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ODA 분야에 관한 높은 관심을 감안, 6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예정이며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시행령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7월 초까지 확정,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함께 7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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